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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8조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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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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