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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어업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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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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