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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제74조의2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6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에서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규격 및 수량 2.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일 및 철거 장소 3.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69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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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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