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등의 신고
제62조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등의 신고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