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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제61조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3.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 4.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60조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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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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