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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63조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허가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이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어업신고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하거나 신고말소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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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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