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어업의 제한
제55조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48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8조제8항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신고어업의 제한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48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8조제8항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