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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제51조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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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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