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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8조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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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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