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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49조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어선이나 어구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가. 어선: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법」 제28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나. 어구: 종전의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2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명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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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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