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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제39조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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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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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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