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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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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송의 범위

제2조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제3조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1. 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 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저장소의 기준

제4조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2.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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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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