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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9조–제4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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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39조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목적과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집적화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6. 그 밖에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제40조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목적 3. 집적화단지의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집적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집적화단지의 지원

제41조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적화단지 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2.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3.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4.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제42조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집적화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④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3조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 성과 및 다음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계획 2.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3. 집적화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실적 4. 집적화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4조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3. 집적화단지 내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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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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