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적용한 제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또는 제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에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인증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 매출액 및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총 매출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또는 30억원 이상
3.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또는 15억원 이상
4.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또는 7억원 이상
5. 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또는 2억원 이상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보유 현황
2. 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기술인력 보유 현황
3. 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
4.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5. 행정제재처분 유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 이산화탄소 활용 인력양성교육 지원
3.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선정평가 특례의 적용
5.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9. 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및 연구기자재의 공동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실증사업에 적용될 포집등 기술에 관한 사항
3. 실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실증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5. 실증사업의 시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실증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실증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실증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ㆍ융자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포집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포집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포집등 기술개발 및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3.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이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포집등 관련 기술의 사업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다.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2.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②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포집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2. 포집등과 관련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사업
3. 그 밖에 포집등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사업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내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