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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45조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적용한 제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또는 제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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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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