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승인의 절차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탐사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탐사승인 기준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탐사실적의 제출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탐사실적(이하 "탐사실적"이라 한다)을 탐사기간 종료일까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2.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굴된 저장후보지의 사업성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탐사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탐사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6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注入井)의 위치 관련 서류
2. 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4.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의 위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저장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쇄 방법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폐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장소의 폐쇄 사유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1.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제2항의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것
②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방법 및 철거 대상 공작물등에 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상복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하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2. 저장소 폐쇄 후 관리기간
3. 담당 조직과 그 책임자
4. 저장소 폐쇄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원상복구 완료 승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저장소를 폐쇄한 저장사업자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