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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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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제도의 수립 및 정비 2. 포집등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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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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