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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8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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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제8조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공사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및 안전대책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조달계획 4.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5.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안전관리계획 6.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처리ㆍ저장ㆍ활용계획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제10조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배관, 제어 및 모니터링시설,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이산화탄소수송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운반선, 임시저장 설비 및 선적ㆍ하역 설비,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철도차량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에 고정된 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규약 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수송 수단별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제11조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제12조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13조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유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록 작성ㆍ보존 3.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4. 그 밖에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④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대행: 안전관리원 2. 안전관리원의 직무 대행: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안전검사의 실시 등

제14조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불합격 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5조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2.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 ②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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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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