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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제38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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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제26조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27조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저장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4.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이산화탄소 누출 여부 모니터링 기술자 등 관련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저장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장소의 사용 신고

제28조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승계 신고

제29조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제30조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제31조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서 4. 휴업 또는 폐업 기간 중 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저장소를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저장사업자의 저장사업 재개(再開) 가능성(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등

제32조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제33조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기상청장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금지행위의 예외

제34조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고장 또는 노후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2.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35조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이산화황 2. 일산화질소 3. 황화수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수분 함량이 이산화탄소수송관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억제될 것 2. 저장되는 이산화탄소가 수송ㆍ저장 과정에서 다상유동(多相流動)이 아닌 상태를 유지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불순물 허용오차의 범위, 압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장소의 운영 등

제36조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신청 3.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누출량 기준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출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기간은 제6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시검사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⑧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의 주입량, 주입시기 및 최종 저장량 2. 이산화탄소 주입정 및 관측정의 압력 데이터 3. 저장소 폐쇄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

저장소의 정기검사

제37조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2. 이산화탄소 주입정과 관측정(觀測井)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각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이후 해당 저장소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재개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장소의 수시검사

제38조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기준, 항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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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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