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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저장소의 정기검사

제37조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2. 이산화탄소 주입정과 관측정(觀測井)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각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이후 해당 저장소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재개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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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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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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