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공공모니터링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산화탄소 저장 중 모니터링계획의 적절성 검증
2. 저장소 내 이산화탄소의 최종 저장량 검증
3. 저장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4. 포집등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 검증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내용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의 최종 저장량
3. 저장소의 압력 데이터
보고와 검사 등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 내용
2.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또는 전담기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저장사업자 등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저장소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32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7.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사업 개시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
2. 제20조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3. 제5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2. 제27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