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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제30조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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