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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注入井)의 위치 관련 서류 2. 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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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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