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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탐사승인 기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탐사승인 기준)

탐사승인 기준

제17조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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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탐사승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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