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승인 기준
제17조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탐사승인 기준)
탐사승인 기준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탐사승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