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49조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 매출액 및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