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60조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