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57조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