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51조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요청의 접수 업무 4.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진 사업의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5.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수행에 대한 지원 업무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의 접수 업무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의 검토 지원 업무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의 접수 업무 9. 법 제16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업무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강특구의 지정 및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11.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1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사항의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1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지정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지정 취소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14.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1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16. 제43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17. 제45조제2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내용 검토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업무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업무 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 비용의 수납 업무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업무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의 점검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