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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제2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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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3조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저탄소철강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정 기술을 저탄소철강기술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저탄소철강기술의 재검토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0조제2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14조

제14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의 체결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 사업 추진 절차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15조

제15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제16조

제1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제17조

제17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 제14조제2항의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18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20조에 따른다.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18조

제18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19조

제19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력모델 선정 절차

제20조

제20조(협력모델 선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선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력모델 지원사업

제21조

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3.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22조

제22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자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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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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