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모델 선정 절차
제20조
제20조(협력모델 선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선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