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제3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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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철강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철강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 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저탄소철강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제35조(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저탄소철강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저탄소철강 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철강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저탄소철강 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저탄소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철강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철강특구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6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철강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철강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철강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시설
2.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철강특구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말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 및 철강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