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제34조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철강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철강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 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저탄소철강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