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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제34조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철강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철강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 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저탄소철강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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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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