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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38조–제46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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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제38조

제38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재생철자원 가공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39조

제39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조사 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제40조

제40조(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재생철자원 가공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재생철자원 가공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41조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의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2.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인력양성 및 확보

제42조

제42조(인력양성 및 확보)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강산업 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3조

제43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3.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제44조

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45조

제45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교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그 밖에 특성화대학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 철강산업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철강산업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지원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46조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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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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