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39조
제39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조사 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