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제44조
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