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3조
제43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3.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