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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제23조–제3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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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제23조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제24조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저탄소철강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제25조

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또는 그 관련 서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규격, 형태 및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 투자, 유통ㆍ공급체계 구축 및 고용 창출 지원 2.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혜택 제공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7조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28조

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29조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저탄소철강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인증시험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제31조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2조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제33조

제33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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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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