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7조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