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저탄소철강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인증시험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