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제25조
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또는 그 관련 서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규격, 형태 및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