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2조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