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제24조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저탄소철강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