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제23조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