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28조
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