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제33조
제33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