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 투자, 유통ㆍ공급체계 구축 및 고용 창출 지원 2.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혜택 제공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 투자, 유통ㆍ공급체계 구축 및 고용 창출 지원 2.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혜택 제공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