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제47조(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란 다음 각 호의 규제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철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의 적용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설명서
2. 규제 특례의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
3. 사업재편계획 승인증서 사본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의 적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철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적용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제4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실시하려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나.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손익 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 상황
라. 해당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 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 상황. 다만, 최근 1년간의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자료여야 한다.
마. 해당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 전망
바. 해당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3.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에 대한 현황
나. 가목의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해서는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유
5.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나.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6.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철강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참가ㆍ탈퇴의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7.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향
8.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업종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 효과
나.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행위 대표사업자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행위 승인 신청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5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할 것
2. 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된 정보교환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3. 거래처별 가격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실명을 익명으로 변환하거나 데이터 통합처리 등의 절차를 거칠 것
4. 교환된 정보가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대장 작성, 외부기관 또는 독립적 전담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정보의 흐름을 감독ㆍ통제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5.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 중단신고서에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