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제49조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실시하려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나.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손익 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 상황 라. 해당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 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 상황. 다만, 최근 1년간의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자료여야 한다. 마. 해당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 전망 바. 해당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3.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에 대한 현황 나. 가목의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해서는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유 5.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나.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6.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철강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참가ㆍ탈퇴의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7.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향 8.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업종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 효과 나.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행위 대표사업자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행위 승인 신청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