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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제2조–제1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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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 통상 규제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 재생철자원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제3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실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조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철강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5조

제5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 생산ㆍ소비ㆍ수출입 현황 2. 철강 원료 수급 현황 3. 철강 생산 설비 현황 4. 철강사업자 재무 정보 현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철강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기획예산처 8. 국무조정실 9.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6조제1항제9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2호의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장이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제11조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촉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비밀 유지 의무

제12조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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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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