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 통상 규제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 재생철자원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